2024.07.2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해 계좌 거래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추가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안이에요
건강보험료 체납자 재산조회를 위한 거래정보 제공 근거 신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등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금융거래 비밀보장의 예외 사유가 새로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제2호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등의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거래정보등
금융회사가 다루는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나 자료를 말해요. 계좌 잔고, 거래 내역 등이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