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2 발의 ·
맞벌이 부부가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합산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에요
부부 합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각각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거주자의 사용금액에 합산해서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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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6조의2제7항
변경 전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1항 및 제1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의 배우자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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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제126조의2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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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소득금액
월급 등 근로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후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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