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2 발의 ·
하도급법ㆍ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걷은 과징금을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재원에 추가해서 피해 중소기업 지원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상생협력기금 재원에 과징금 추가
상생협력기금의 재원을 내국법인의 출연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ㆍ제38조ㆍ제43조ㆍ제50조ㆍ제53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기금 운용 수익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으로 구체적으로 나눠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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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상생협력기금은 내국법인 출연금 등으로 조성한다고만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상생협력기금의 재원을 1. 내국법인의 출연금,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8조, 제43조,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으로 각 호를 나누어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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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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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동반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재단이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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