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9 발의 ·
국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 기간 연장을 30일 이내 한 차례로 제한하고, 연장 시 청구인 통보와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에요.
감사 기간 연장 횟수·기간 제한
지금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감사 기간을 몇 번이든 연장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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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제1항(감사청구에 의한 감사)
변경 전
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변경 후
60일 이내 감사 종결 규정은 그대로 두되,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연장은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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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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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민감사청구
국민이 공공기관의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해 감사원 등에 감사를 요청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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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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