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9 발의 ·
재판 중 사정변화가 없으면 불구속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못하게 하고, 구속영장 청구도 특정 범죄나 위해ㆍ재범 우려가 소명될 때만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에요.
불구속 피고인의 법정구속 제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 구속 사유에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으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피고인을 법원이 구속할 수 없게 돼요. 특히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형이 선고됐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정변경으로 보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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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구속의 사유) 제4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원은 공소제기 당시와 비교하여 제1항ㆍ제2항의 구속 사유나 제201조제1항제2호 각 사유에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으면 불구속상태의 피고인을 구속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확정되지 아니한 실형의 선고는 현저한 사정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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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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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죄추정의 원칙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누구든지 무죄로 추정해야 한다는 헌법상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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