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9 발의 ·
주거권의 범위를 '경제적 위험'까지 넓히고 최저주거기준을 적정주거기준으로 바꿔 국가의 주거 지원 의무를 강화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이에요.
주거권의 정의 확대
지금은 주거권이 '물리적ㆍ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로 정의돼 있는데, 여기에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난다는 내용을 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주거권)
변경 전
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ㆍ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변경 후
'물리적ㆍ사회적' 위험 부분이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위험으로 바뀌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추가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가와 지자체의 주거권 보장 의무와 핵심 기준의 명칭 변경을 다루고 있어요.
정책 수립과 심의 과정에서 적정주거기준을 반영하도록 내용을 강화했어요.
비영리단체의 참여와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공급 지원 내용을 담고 있어요.
주거 환경이 미흡한 가구를 위한 지원 조치 시 적용 기준을 개선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거권
사람이 안정적이고 인간다운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