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9 발의 ·
취수시설 설치 이전에 세워진 공장의 증설을 허용하고, 가뭄 등으로 수돗물 공급을 중단·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공장설립제한지역 내 기존 공장 증설 근거 마련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의 사유가 발생할 당시 이미 설립되어 있던 공장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설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발의 의원들은 2010년 이전 공장과 그 이후 취수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기존 공장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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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제5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이미 설립된 공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의 증설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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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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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장설립제한지역
상수원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등 일정 지역에서 공장 설립을 금지하는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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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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