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9 발의 ·
보건복지부장관이 임산부 지원정책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임신ㆍ분만 신고 시 의료기관이나 보건소가 이를 안내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에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임산부 지원정책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해요
임신ㆍ출산ㆍ양육에 대한 지원정책(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지원정책 포함)에 관해 지원 대상, 내용, 신청 절차 등의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종합적으로 제공하도록 새로 규정해요(안 제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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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임산부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안내)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산부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대한 지원정책(지방자치단체 지원정책 포함)의 지원 대상ㆍ내용ㆍ신청 절차 등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은 임신ㆍ분만 신고를 받으면 이 정보를 임산부에게 안내해야 하며, 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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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신 또는 분만의 신고
임신하거나 출산했을 때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 그 사실을 알리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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