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단 살포를 사전에 신고하게 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으면 신고를 거부할 수 있게 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에요.
전단 살포 금지 조항을 신고제로 전환해요
지금까지는 전단등 살포 자체를 금지하고 처벌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위헌으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금지·처벌 조항을 없애고, 대신 살포 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새로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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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1항제3호
변경 전
누구든지 전단등 살포를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전단등 살포를 금지하는 제3호가 삭제돼요. 대신 전단등 살포는 새로 만들어지는 제5장에서 신고 절차로 규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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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전단 등 살포에 관한 기본 원칙과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전단 살포 전 신고 절차와 금지 통고 시의 대응 방안을 다루고 있어요.
규정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와 관련 장의 개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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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단등 살포
전단지, 물품 등을 대형풍선이나 부유식 살포기구를 이용해 북한 지역으로 보내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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