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9 발의 ·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은 국내 여행 지원금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여행지원금 소득공제 신설
발의 의원들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숙박이나 교통비 등의 국내 여행 지원금을 줄 때, 이를 연 2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에서 빼주는(공제)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9조의14(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용자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여행지원금(숙박·교통 비용 지원금만 해당하고, 이하 이 조에서 “국내여행지원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이 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여행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징수할 소득세에서 제1항에 따라 감면하는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 시행 이후에 소득세를 신고하거나 결정하거나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공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