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9 발의 ·
특정 분야에 재능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특성화특수학교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특성화특수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어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예술, 체육 등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인 '특성화특수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게 돼요. 지정 절차는 교육부령으로 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수학교(이하 '특성화특수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어요. 지정 절차는 교육부령으로 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성화특수학교
예술, 체육 등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