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9 발의 ·
축산법의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조항을 삭제해 다른 법률로 옮기려는 법안이에요.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조항이 삭제돼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송아지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생산농가에 안정자금을 지급하던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관련 규정(제32조)이 축산법에서 통째로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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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송아지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송아지 생산농가에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급하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실시하고, 참여 자격·지급조건·자금조성 등을 담은 업무규정을 고시하며, 참여 농가의 비용 부담, 국가·지자체의 지원, 예산 초과 시 이월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이 조문이 삭제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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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송아지생산안정사업
송아지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졌을 때 생산농가에 안정자금을 지급해 소 사육농가의 생산기반을 유지하도록 돕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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