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우대받는 대상에 수도권 외 지역의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를 새로 포함시키는 법안이에요.
수도권 외 지역 창업기업이 우대 대상에 새로 들어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우대할 수 있는 대상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와 그 지역에 소재한 창업기업을 새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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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2항제4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을 하려는 예비창업자 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창업기업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예요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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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창업해서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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