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개정하는 법안이에요.
위원회 조사 협조에 대한 보복 조치에 벌칙이 생겨요
지금까지는 위원회 조사에 응했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같은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만 하고 있었고 이를 위반해도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는데, 이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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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진정서 작성 등의 방해 → 진정서 작성 등의 방해와 불이익 조치)
변경 전
제31조를 위반하여 진정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후
1. 제31조를 위반하여 진정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사람, 2. 제55조를 위반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사람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예요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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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와 구제를 요청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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