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해운기업의 법인세를 실제 영업이익이 아닌 선박 표준이익으로 계산하는 톤세제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4년에서 2034년까지 10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톤세제 적용 기한이 10년 늘어나요
해운기업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선박 순톤수와 운항일수로 계산한 선박표준이익으로 정할 수 있는 톤세제 특례가 2024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이를 2034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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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의10제1항(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변경 전
내국법인 중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경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의 법인세과세표준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변경 후
내국법인 중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경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의 법인세과세표준은 2034년 12월 31일까지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이에요
부칙에 따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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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톤세제
해운기업의 법인세를 실제 영업이익이 아니라 선박의 크기(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표준이익에 매기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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