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한다는 규정을 없애고, 대통령 집무실을 2027년 5월 9일까지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대통령도 이전대상에 포함돼요
지금까지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옮기는 중앙행정기관에서 대통령이 제외된다고 못박혀 있었는데, 이 조항을 삭제해서 대통령도 이전대상에서 빠지지 않도록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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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행정중심복합도시"란 이전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대통령은 제외하며, 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을 이전하여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는 복합도시로 새롭게 건설하는 도시를 말해요.
변경 후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정의는 그대로이지만,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에서 대통령을 제외한다는 문구가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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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예요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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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을 옮겨서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도록 새로 만드는 도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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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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