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발의 ·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을 병역지정업체로 지정해 우수 인재가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으로 계속 일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병역지정업체 지정
병무청장이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중에서 대기업, 대기업 연구기관, 연구개발 업체를 포함해 병역지정업체를 지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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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병무청장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중 병역지정업체(대기업, 대기업 연구기관 및 연구개발 업체 포함)를 지정해야 하며, 해당 업체 복무자가 원하면 산업기능요원 편입 또는 전문연구요원 전직을 허용할 수 있어요. 병무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원을 배정해야 하고, 편입·전직·자격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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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병역지정업체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이 병역 대신 근무할 수 있도록 병무청이 지정한 기업이나 연구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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