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발의 ·
떼로 몰려다니며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를 들고 영업을 방해하면 더 무겁게 처벌하는 특수업무방해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특수업무방해죄가 새로 생겨요
단체나 다중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업무방해죄를 저지르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법에 새 조문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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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4조의2(특수업무방해)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14조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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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업무방해죄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위계ㆍ위력을 써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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