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낼 수 있는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진정 각하 기준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해요
지금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서 진정을 내면 각하됐는데, 앞으로는 2년이 지나야 각하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진정의 각하 등) 제1항제4호
변경 전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 각하했어요. 다만 공소시효나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사건은 예외였어요.
변경 후
각하 기준이 '발생한 날부터 2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로 바뀌어요. 공소시효·민사상 시효 관련 예외 규정은 그대로 유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정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나 이를 아는 사람·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는 절차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