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발의 ·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리걸테크 서비스를 법으로 정식 허가받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새 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리걸테크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 시책 마련
국가가 리걸테크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법률분야종사자와 리걸테크서비스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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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 제정 목적(안 제1조)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리걸테크산업의 기반을 조성해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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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변호사법과의 관계
현행 변호사법은 유상 법률사무를 원칙적으로 변호사만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서, 법률서비스플랫폼 사업자와 변호사단체 사이에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대립이 있었어요. 이 법은 이런 배경 속에서 리걸테크서비스의 자격 기준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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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리걸테크(LegalTech)
인공지능 등 IT기술을 활용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나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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