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 수립주기를 5년으로 못박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매년 게임산업 동향 보고서를 국회에 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종합계획 수립주기가 5년으로 명확해져요
지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만 돼 있고 주기에 대한 규정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5년마다 수립하도록 명확히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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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항
변경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했고, 수립주기에 대한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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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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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해 수립ㆍ시행하는 계획으로, 기본방향과 제도 개선, 국제협력 등의 내용을 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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