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발의 ·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와 시장등으로 넘기는 법안이에요.
자유표시구역 지정 권한이 지방으로 넘어가요
지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했는데, 앞으로는 시ㆍ도지사가 시장등(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의 신청을 받아 직접 지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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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4제1항
변경 전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등을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시ㆍ도지사는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의 신청을 받아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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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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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유표시구역
옥외광고물의 모양ㆍ크기ㆍ색깔이나 표시 방법 등을 일반 기준과 다르게 별도로 정할 수 있는 특별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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