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발의 ·
스마트농업 산학협력사업 지원, 시설 기술수준 평가, 관련 기업 육성, 재정·금융지원, 규제 개선 등 스마트농업을 키우기 위한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산학협력사업 지원 근거 마련
학교ㆍ기관 또는 단체가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과 함께 하는 산학협력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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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ㆍ기관 또는 단체가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산학협력사업에 대하여 연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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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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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스마트농업
농업의 생산성ㆍ품질 향상과 경영비ㆍ노동비 절감 등을 위해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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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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