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팔 것처럼 속여 돈을 뜯어낸 사람도 성착취물을 실제로 판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처벌 대상을 호별로 명확히 구분
지금은 '영리 목적 판매'와 '판매 목적 소지' 등을 한 문장에 묶어서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안은 이를 여러 개의 호로 나눠서 각각의 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2항
변경 전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변경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것은 그대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인 내용을 담아 만든 영상물이나 사진 등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