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발의 ·
'교육과'와 '과'로 혼용되던 표현을 '학과'로 통일하는 법안이에요.
'교육과'를 '교육학과'로
대학에 둘 수 있는, 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라는 명칭을 '교육학과'로 바꿔요. 이에 따라 이 명칭을 쓰는 제44조의 표현도 함께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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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학에는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이하 "교육과"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변경 후
교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의 명칭이 "교육학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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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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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 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둘 수 있는 과정을 가리키던 명칭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교육학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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