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발의
가뭄이나 수도시설 고장 등 구체적인 사유가 있을 때 수돗물 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법으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수돗물 공급 중단·제한 사유를 법에 명시
지금까지는 '부득이한 이유'라고만 되어 있던 것을, 수도시설의 파괴·고장, 정수시설 문제로 수질기준 미충족, 가뭄 장기화로 공공이익에 해를 끼칠 우려, 그 밖의 정당한 사유 등 구체적인 사유로 나눠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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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4(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제1항 제2호
변경 전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복구 등 누수 관리 업무를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대상 업무로 정하고 있고, 별도 단서는 없었어요.
변경 후
누수 관리 업무는 그대로 두되, 사고·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 복구는 제외한다는 단서가 새로 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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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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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반수도사업자
지방자치단체 등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마을상수도 같은 일반수도를 운영하며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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