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축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경영안정 지원, 수출·시설 현대화 지원 근거를 축산법에 새로 마련하는 개정안이에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축산업 진흥 책무 명확화
국가는 축산업 발전과 축산 농가 소득 증대, 축산물 안정 공급을 위한 종합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지역 특성에 맞는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해요. 축산에 대한 교육·홍보 활성화, 전문지식·전문인력 양성 노력 의무도 함께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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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제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바꾸고, 국가는 축산업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 축산물 안정 공급을 위한 종합 시책을,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축산 교육·홍보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 노력 의무 조항을 새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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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축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조사를 다루고 있어요.
축산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반 마련 내용을 담고 있어요.
가축의 안정적인 공급과 유통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책들을 모았습니다.
중소농가 지원부터 기술 연구, 수출 진흥까지 산업 전반의 성장을 돕는 내용이에요.
법령의 시행 시기나 경과에 관한 조치들을 담고 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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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축산업진흥 기본계획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축산업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축종별로 세우는 종합 계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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