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발의 ·
아이돌보미의 결격사유를 확인할 때 범죄경력뿐 아니라 정신질환·마약 등 병력도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조회 대상이 범죄경력에서 병력 등 개인정보까지 넓어져요
지금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수사기관에 범죄경력만 조회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관계기관에 범죄경력과 병력 등 개인정보까지 조회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제1항
변경 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려는 사람이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변경 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려는 사람이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 병력 등 개인정보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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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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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일을 할 자격을 얻지 못하게 하는 조건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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