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발의 ·
자녀가 2명 이상인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다자녀 근로자는 정년이 65세 이상으로 늘어나요
자녀가 2명 이상인 근로자(다자녀근로자)의 정년은 65세 이상 범위에서 자녀 수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 이상으로 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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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변경 후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2명 이상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 기준, 양자·배우자의 자녀 포함,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미포함)를 둔 근로자의 정년(다자녀근로자 정년)은 65세 이상의 범위에서 자녀의 수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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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단계적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19조 개정 규정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은 2026년 1월 1일부터, 그 밖의 300명 미만 사업장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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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년
근로자가 일정한 나이에 이르면 근로계약이 끝나는 것으로 정해진 나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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