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발의 ·
최대 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을 소유한 사람도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개인 소유 드론도 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
지금까지는 무인비행장치 등을 소유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항공기대여업·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하는 자만 보험 가입 의무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최대이륙중량 2kg을 넘는 초경량비행장치(드론)를 소유한 사람도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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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항공보험 등의 가입의무) 제4항
변경 전
초경량비행장치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 및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하려는 자와 무인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변경 후
기존의 가입 의무 대상에 더해, 최대이륙중량 2kg을 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한 자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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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초경량비행장치
드론처럼 무게가 가볍고 크기가 작은 비행 장치를 통틀어 이르는 법률 용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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