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발의 ·
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영유아가 보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재외국민과 외국인 영유아에게도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차별받지 않을 사유에 국적과 인종 추가
영유아가 성, 연령, 종교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보육 이념 조항에 국적과 인종을 명확히 넣어서,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도 금지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보육 이념) 제3항
변경 전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변경 후
차별 금지 사유 목록에 '국적'이 추가돼요. 나머지 문구는 그대로 유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유아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뜻하는 법률 용어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