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발의 ·
수돗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수도법 개정안이에요.
수질사고 피해보상 규정이 새로 생겨요
수돗물 사고로 피해가 발생하면 시·도지사 또는 일반수도사업자가 그에 따른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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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수질사고 피해보상)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① 수돗물 사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그에 따른 보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 기준과 보상절차, 그 방법, 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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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반수도사업자
지방자치단체 등 수돗물을 만들어 주민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주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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