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발의 ·
친족 간 권리행사방해죄의 고소기간을 민사소송을 제기한 날부터 계산하도록 새 규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친족 간 권리행사방해죄의 고소기간 기산점이 새로 생겨요
형법 제328조제2항에 해당하는 친족 간 권리행사방해죄의 경우, 피해자가 같은 사실관계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날부터 고소기간(6월)이 진행되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0조(고소기간) 제2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형법 제328조제2항의 경우의 고소는 피해자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날로부터 전항의 기간이 진행된다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친고죄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만 검사가 재판에 넘길 수 있는 범죄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