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민간산후조리원이 부족하거나 인구가 적고 출산율이 낮은 지역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반드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에요.
특정 지역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
신생아 수 대비 민간산후조리원 수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 인구가 40만명 미만인 지역, 최근 5년 평균 합계출산율이 0.5명 미만인 지역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도록 의무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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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제1항
변경 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설치·운영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추가돼요. 그리고 여기에 단서가 새로 신설돼서, 신생아 수 대비 민간산후조리원 수가 기준에 미달하는 지역, 인구 40만명 미만 지역, 최근 5년 평균 합계출산율 0.5명 미만 지역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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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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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산후조리원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산후조리원으로, 민간산후조리원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저소득층 우선 이용이나 요금 감면 등을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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