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언론의 취재·보도가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법과 윤리를 지키도록 명시하고, 정정보도 등을 청구받은 사실을 인터넷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에요.
언론의 취재·보도 준수 의무 신설
제4조에 새 항을 만들어, 언론의 취재 및 보도는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하며 법과 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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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언론의 사회적 책임 등)
변경 전
① 언론의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ㆍ신장하여야 한다. ② 언론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야 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권리나 공중도덕 또는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언론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공익을 대변하며, 취재ㆍ보도ㆍ논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함으로써 그 공적 임무를 수행한다.
변경 후
기존 제1항은 그대로 유지되고, 그 뒤에 새로운 제2항이 신설돼요. 새 제2항은 언론의 취재 및 보도는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하며, 법과 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기존의 제2항과 제3항은 각각 제3항과 제4항으로 순서만 밀려나고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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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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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정보도청구등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를 청구하는 것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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