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발의 ·
인지나 재판으로 뒤늦게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은 상속분 가액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확정일로부터 3년으로 정하는 민법 개정안이에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반영
헌법재판소는 상속개시 후 인지나 재판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할 때 상속회복청구권의 10년 제척기간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위헌결정을 내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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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제2항
변경 전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변경 후
기존 3년·10년 기준은 그대로 유지되고, 여기에 단서가 추가돼요.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경우에는 인지 또는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는 내용이 새로 신설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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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속회복청구권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 진짜 상속권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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