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공공 목욕시설·도서관·체육시설 같은 복지인프라를 확대하고 구축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복지인프라 확대·구축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할 때, 공공 목욕시설·도서관·체육시설 등 복지인프라를 확대하고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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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의 확충)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의 확충을 위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복지전달체계 구축,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공공의료 전달체계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 지역사회 내 의료인력의 육성 및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ㆍ정비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복지전달체계 구축' 부분에 '공공 목욕시설ㆍ도서관ㆍ체육시설 등 복지인프라 확대ㆍ구축'이 추가돼요. 나머지 보건의료 취약지역 공공의료 전달체계, 응급의료체계 구축, 의료인력 육성 등에 관한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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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자치분권
중앙정부의 권한과 역할을 지방자치단체로 나누어 지역이 스스로 결정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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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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