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발의 ·
모든 재정사업을 5년마다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영기준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예산 관련 보고와 제출을 받는 위원회 이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결산위원회'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영기준예산제도 도입
정부는 모든 재정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5년마다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사업별로 계속 추진할지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해요. 이를 위해 국회예산정책처가 재정사업을 분석·평가해서 영기준검토결과보고서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보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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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예산의 원칙)
변경 전
정부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재정건전성 확보, 국민부담 최소화, 재정지출 및 조세지출의 성과 제고 등 6가지 원칙을 준수해야 해요.
변경 후
제7호로 '정부는 모든 재정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5년마다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사업별 지속추진여부 등을 결정한다'가, 제8호로 '정부는 국회의 결산심사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가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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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여러 위원회로 나뉘어 있던 보고 대상을 예산결산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이에요.
예산안을 편성할 때 고려해야 하는 지침과 심사 결과 반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재정사업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2025년 5월 30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제29조제3항(영기준검토결과보고서 반영)과 제86조의2(재정사업의 영기준검토)는 2026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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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업을 그대로 이어가는 게 아니라,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제로)에서 다시 검토해서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예산 편성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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