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발의 ·
국가가 하수도 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넘겨줄 수 있는 국유지 범위를, 일반재산뿐 아니라 행정재산까지 넓히는 법안이에요.
국유지 무상 지원 대상 확대
지금까지는 국가가 하수도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양여할 때 '일반재산'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행정재산인 토지도 포함해서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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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4조(국유지의 무상대여ㆍ양여 → 국유지의 무상사용 등)
변경 전
국가는 국유의 일반재산으로서 공공하수도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변경 후
조문 제목이 '국유지의 무상사용 등'으로 바뀌고, 대상 재산이 국유의 일반재산에서 국유재산(행정재산과 일반재산 모두)으로 넓어져요. 또한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대부ㆍ양여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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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하수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하수도로, 하수를 모아 처리하는 공공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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