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발의 ·
정무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법관·검사는 선거에 나가려면 지금의 선거일 전 90일이 아니라 선거일 전 1년까지 그만두게 하는 법이에요.
정무직·고위공무원단·법관·검사는 사직 기한이 1년 전으로 늘어나요
지금은 공무원이 선거에 나가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면 돼요.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그리고 법관·검사에 대해서는 선거일 전 1년까지 그만두도록 기한을 앞당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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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변경 후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법관ㆍ검사는 선거일 전 1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그 외 대상자는 지금과 같이 선거일 전 90일 기준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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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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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위공무원단
정부 부처의 국장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들을 직급이 아닌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통합 관리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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