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찰공무원도 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교정·수사 등 업무를 담당한다는 이유로 노조 가입을 막던 조항을 없애는 법이에요.
경찰공무원이 노조 가입 대상에 추가돼요
지금은 특정직공무원 중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만 노조에 가입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경찰공무원을 추가해서 경찰공무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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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제2호
변경 전
특정직공무원 중 외무영사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다만, 교원은 제외한다)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특정직공무원 중 외무영사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다만, 교원은 제외한다)으로 바뀌어서 경찰공무원이 노동조합 가입 대상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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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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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갖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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