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발의 ·
기업회계기준의 변화에 맞춰 법률상 용어를 '대차대조표'에서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법안이에요.
회계 용어 현대화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이미 바뀐 회계 기준에 맞춰, 법률 속에 남아있는 옛 용어인 '대차대조표'를 현재 사용하는 '재무상태표'로 고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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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2항제2호
변경 전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등
변경 후
재무상태표상의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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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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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차대조표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를 한눈에 보여주는 회계 장부예요. 현재는 '재무상태표'라는 용어로 대체되어 사용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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