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발의 ·
학교의 체육관·운동장 등을 주민들이 생활체육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장의 협조 의무와 사고 발생 시 면책, 국가·지자체의 경비 지원 근거를 새로 만드는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안이에요.
학교시설 개방 협조 의무
초·중등학교와 대학 등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교육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경우 주민이 체육관, 운동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생활체육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야 해요. 다만 학교행사·시설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을 정해 개방하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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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교육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경우에 주민이 학교시설 중 체육관, 운동장,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생활체육 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행사·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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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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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각급학교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모든 단계의 학교를 통틀어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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