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발의 ·
지방공기업의 회계 처리 시 사용하는 용어를 현대적 기준에 맞춰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법안이에요.
회계 용어의 현대화
발의 의원들은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이미 바뀐 '재무상태표'라는 용어를 법률에 반영하여, 과거 방식인 '대차대조표'를 현재 기준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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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대차대조표 계정인 자산, 부채 및 자본 계정과 손익계산서 계정인 수익 및 비용 계정을 설정하여 회계처리한다.
변경 후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재무상태표 계정인 자산, 부재 및 자본 계정과 손익계산서 계정인 수익 및 비용 계정을 설정하여 회계처리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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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무상태표
특정 시점에 기업이나 기관이 보유한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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