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발의 ·
사회복지 관련 법령에 남아있는 낡은 회계 용어를 현대적인 표준 용어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회계 용어의 현대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률에 남아 있는 '대차대조표'라는 표현을 국제 기준에 맞춰 '재무상태표'로 변경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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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
변경 전
공제회는 회계연도가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공제회는 회계연도가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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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차대조표
기업이나 조직이 가진 자산과 부채, 자본의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한 표예요. 현재는 '재무상태표'라는 용어로 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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