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발의 ·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운영 주체 변경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주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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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해요.
변경 후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주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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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 당시 진행 중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관련 사무와 규칙, 위원 구성은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체제로 그대로 이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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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 기간 동안 방송의 공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운영되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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