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발의 ·
조선업처럼 넓은 공유수면이 꼭 필요한 업종의 중소·중견기업에 점용료·사용료 감면 혜택을 새로 주는 법안이에요.
감면 대상에 특정 업종의 중소·중견기업 추가
업종 특성상 넓은 면적의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할 필요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경우, 점용료·사용료 감면 대상에 새로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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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1항제14호의2 (신설)
변경 전
현재는 이런 감면 사유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14의2. 업종의 특성상 넓은 면적의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할 필요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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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유수면
바다, 바닷가, 하천·호소·구거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국유의 수면이나 수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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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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