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튜브 등 뉴미디어로 보도한 콘텐츠도 언론중재위원회의 분쟁 조정·중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이에요.
뉴미디어 보도도 구제 대상에 포함
언론사가 유튜브,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보도 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도 '언론보도등'에 포함시켜요. 이제 이런 콘텐츠로 피해를 봤을 때도 언론중재위원회에 분쟁 조정·중재를 신청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
변경 전
언론등의 보도 또는 매개(이하 "언론보도등"이라 한다)로 인한 분쟁의 조정ㆍ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변경 후
"매개"의 범위에 뉴스통신, 인터넷신문 및 그 밖에 언론사가 보도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정보를 포함시켜요. 나머지 문장은 그대로예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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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언론중재위원회
언론 보도로 인한 분쟁의 조정·중재와 침해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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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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