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6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인구감소지역의 보육·교육 지원을 늘리고, 도로 건설 비용 지원과 중소기업 세금 감면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어린이집 보육환경 지원 범위 확대
인구감소지역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개선을 지원할 때, 시설 등을 포함한 보육환경의 유지·관리 및 개선까지 지원 범위에 들어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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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보육기반의 확충) 제3항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의 시설 등을 포함한 보육환경의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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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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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이 우려된다고 지정된 시ㆍ군ㆍ구를 말해요. 출생률, 고령인구, 유소년인구, 생산가능인구 등을 고려해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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