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6 발의 ·
국토교통부장관이 보험료 할인을 권고할 수 있는 장치에 사고원인 파악용 기록장치(블랙박스 등)를 추가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에요.
보험료 할인 권고 대상에 기록장치 추가
지금은 차선이탈 경고장치처럼 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만 보험료 할인 권고 대상이었는데, 앞으로는 사고 '원인 파악'에 도움이 되는 기록장치도 함께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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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의3제1항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의 예방에 효과적인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보험료 할인을 확대하도록 보험회사등에 권고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예방'뿐 아니라 '원인 파악'에도 효과적인 장치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대상 장치도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 및 '기록장치'로 넓혀서 보험료 할인을 권고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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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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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동차 운행 안전장치
차선이탈 경고장치처럼 사고를 미리 막는 데 도움이 되는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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